해운업계에선 오랜 기간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여기서 편의치적이란 선주가 세금·규제·인건비 부담이 적은 국가에 선박을 등록해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파나마, 라이베리아, 싱가포르 등은 대표적인 편의치적 등록국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기업인 CMA는 기존 싱가폴 국적이었던 '피닉스호'를 미국 국적으로 돌연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환율 동향)
Weekly SURFF'IN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