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소재 Sunnyside Digital은 비트코인 채굴기 냉각용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컨테이너가 CBP에 3개월 추가 억류되자 ZIM과 휴스턴항을 FMC에 제소했습니다. ZIM은 5,880달러의 demurrage를, 휴스턴항만청은 91만7,458달러의 장기 체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Sunnyside는 부과액 환급과 함께 ZIM이 추가로 받아내려는 700만달러 규모 demurrage 청구의 조사·중단을 FMC에 요청했습니다. ZIM은 별도로 70만8,153달러의 터미널 보관료를 청구하는 연방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147개 컨테이너는 표준 드라이가 아닌 채굴기 냉각용 특수제작 'bespoke' 장비여서 ZIM 공표 운임표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 주장이며, 상하이발 화물은 CBP 보류로 7월 31일 보증금 납부 후에야 반출됐습니다.